□ 비영업용 승용차(비영업용개별소비세과세대상자동차) ○ 비영업용 -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, 그렇지 않은 것은 비영업용임
○ 승용자동차 -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
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(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) ○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(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, 배기량이 1,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.6미터 이하이고 폭이 1.6미터 이하인 것을제외 한다)
○2륜 자동차(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초과하는 것에 한하며,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). 다만,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.
○ 캠핑용 자동차(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)
□ 매입세액 공제대상 판단기준 ○ 개별소비세 과세여부에 의하여 판단 -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됨 -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됨
□ 차종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(예시) [첨부 참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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