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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관련 사전 안내
작성자 권혁구 조회수 913
등록일 2019.09.19 추천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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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190909+고시+개정+관련...hwp

안녕하세요. 한국고용정보원 HRD-Net 시스템 담당자 입니다.

'19년 1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과 관련하여

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공지를 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.


○ 시행예정일 : 19년 11월 1일

○ 주요개정내용
- 집체훈련과정 자부담 40% 직종 기준 변경 및 확대 적용
- 동일 과정 반복 참여 및 훈련참여 횟수 제한 추가

 

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실시하는 재직근로자 용접과정 (10월01일 이후 개강) 자부담이 40%로 변경됩니다.

시행예정일 변경 재공지가 떠서 알려드립니다

시행예정일 10월1일----->11월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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